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하이볼제조기가 해당되며,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어 내구소비재에 해당
전 문
[회신]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등이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자로 유흥음식업자에게
내구소비재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이 「주류 거래질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소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
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⑤
법 제37조의2제2호에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냉장진열장 2. 생맥주 추출기
3.
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탄산수, 음료 등)을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예시:
하이볼 제조기)를 말한다.